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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16 2014고단2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영어조합법인(이하 ‘위 법인’으로 약칭함)의 대표이사이다.

위 법인은 법인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없던 중, 2008. 4. 25.경 여수시 E에 있는 5층 건물을 인수하여 ‘F사우나’(이하 ‘위 사우나’로 약칭함)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법인 목적 사업에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체육시설, 실내운동, 설비운영, 목욕탕 등 사업운영’을 추가하였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자금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위 법인은 2008. 4. 25.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3. 4. 19.경 위 건물을 G에게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도하였다.

1.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법인 운영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법인 명의로 발급된 하나SK 카드를 업무목적 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3.경 여수시 H에 있는 ‘I’ 영화상영관에서, 위 카드로 100,000원 상당을 임의 결재함으로써 그 사용대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6회에 걸쳐 합계 28,797,669원 상당을 임의 결재하여 그 사용대금을 횡령하였다.

2. 위 건물 매매대금 중 2억 4,000만 원 업무상횡령 위 법인은 2013. 4. 19.경 위 법인 소유의 사우나 건물을 G에게 매매대금 합계 39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G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수령하여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J를 구입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고, 2013. 4. 말경 피고인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