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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1 2016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 앞 이면도로를 인동 파출소 방면에서 인동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로서 도로 측면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를 쏘렌 토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H 알 페 온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를 쏘렌 토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499,352원, 알 페 온 승용차를 수리 비 3,245,25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승용차들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및 차량들 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면허 취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A)

1. 견적서 (H),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 다수 있고, 특히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