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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6 2014가합15654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H의 채권자이자, 부산 부산진구 I 대 7㎡, 부산 부산진구 J 대 1,375㎡ 및 부산 부산진구 K 대 1,8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위 은행은 그 후 주식회사 한일은행과 합병되어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되었다가 현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합병 전 은행, 상호변경 전 은행 및 현재의 은행을 통칭하여 ‘우리은행’이라 한다

) 명의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79. 11. 2. 접수 제35659호(위 J, K 토지) 및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81. 6. 17. 접수 제21869호(위 I 토지)로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의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식회사 H 지분 132분의 77 중 132분의 54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에 채권신고를 한 자이다. 2) 피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2006. 6. 21.부터 2011. 8. 16.을 법정기일로 하는 재산세를, 피고 대한민국은 2007. 12. 15.부터 2014. 1. 15.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각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강제경매에 교부청구를 한 자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1) 주식회사 H,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3개 회사’라 한다

)가 H그룹의 창업자인 망 O의 무효인 유언증서에 따라, 망 O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속재산으로 3개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2)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은 3개 회사 및 우리은행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5.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