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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6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0:40 경 안성시 공도 읍 만 정리 부영아파트 정류소 앞 도로에서 C 버스 운전 사인 피해자 D(34 세) 가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정 차시키고 승객을 하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하다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에서 끌어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4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