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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19나48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2.경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턴키로 의뢰하였고, 원고와 공사대금 49,325,68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여 2018. 10. 12.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22. 5,000,000원, 2018. 9. 13. 10,000,000원, 2018. 10. 20. 10,000,000원, 2018. 10. 24. 8,000,000원, 2018. 11. 16. 1,268,300원 및 98,800원 등 합계 34,367,1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4,958,583원(= 49,325,683원 - 34,367,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일 다음 날인 2018.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E의 ‘F’ 모델의 샷시를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G’라는 저가의 모델을 설치하였는바, 해당 샷시대금에 상응하는 14,958,583원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어 이를 공사대금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선해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 갑 제5, 6, 9 내지 11호증, 을 제3,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