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4,990,9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다음...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던 아래 기간 동안 아들인 B을 통하여 ‘C’라는 술집(대구 달서구 D 지하 1층에 위치)을 운영한 사업자이다.
⑵ 원고가 2012. 11.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C에 주류를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64,990,96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990,9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7. 19.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취지 ⑴ 피고가 주류를 판매하면 원고에게 주류를 공급해 주는 원 공급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원고가 주류의 원 공급회사에 주류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원 공급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임져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주류대금에서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판매장려금이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⑵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주류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는 공급받지 못한 주류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잘못으로 피고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지급받지 못했다는 판매장려금의 금액도 특정하지 못하였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