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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5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대전 게임 리그 오브레전드에서 닉네임 "C "를 사용하는 자로, 2016. 4. 1. 안양시 동안구 D, A 동 304호에서, 개인용 PC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여, 같은 편인 피해자 E(34 세) 이 상대편의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거론하며, " 미아 콜 씨~ 빨 애~ 미 창~ 년“, " 욕 안하게 생 김 씨~ 씨발련아 걍 병신 고아 새~ 끼" 라는 글을 대화 창에 게재하고, 고소인이 욕하지 말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힘에도 계속하여 " 누구냐

그게, ~ 장애인, 그냥 애~ 미 없는 고아네, 게임 못하면 아~ 가리 햅~ 병 신아 미아 콜 안한 거 역으로 중략 죄송하다고

해야지

변~ 신들이 나대고 있네

ㅋㅋ 시~ 발 극혐 실버 수분 새~ 끼들“, " 병신 애 미 없는 새~ 기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반성해야지

한심한 새~ 끼 못하면 닥치고자 있지 한심한 새~ 끼”, " 하여간 저 애~ 미 엇는 고아 새~ 끼" 라는 글을 대화 창에 다시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인 2016. 6. 24.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