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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5나2051478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선생님, 지사장, 국장,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이 위 근무 기간 모두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보아 원고들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종전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한 기간 중 선생님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그에 따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청구,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지사장, 국장, 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

기초 사실 피고는 2000. 3. 21. 설립된 어린이 도서 방문 대여 사업, 독서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도서 방문 대여 사업은 회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내면 피고의 선생님들이 회원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도서를 선별하여 대여해 주고, 회원들이 다 읽은 도서를 반납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 피고의 독서 교육 사업 등은 선생님들이 회원들을 방문하여 책을 읽어주거나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은 회원 모집 업무와 도서 방문 대여 업무를 수행할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이들과 ‘지점개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선생님들은 지점개설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지점개설비용(초도 물품비용과 교육비 등 명목)과 보증금(회원들한테서 받은 회비를 횡령하거나 도서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함)을 각 납입하여야 했는데, 보증금은 계약 해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