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해시 H에서 I 의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I 의원에서 근무하였던 방사선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 의료원,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이하 ‘ 의사 등’ 이라 한다 )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2011. 9. 경 피고인 A과 동업계약을 채결하고 각자 5,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I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은 재정 관리, 직원의 면접, 채용, 급여지급 등 인사 관리, 인테리어 공사 및 자금 조달, 의료용품 및 의약품 관리 등 운영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분배( 피고인 B 60%, 피고인 A 40%)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경부터 2017. 5. 22.까지 위 I 의원에서 의료기기 및 물리 치료실을 갖추고 간호 조 무사, 물리 치료사 등을 고용하여 운 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의사 등이 아니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인 피고인 B과 동업하여 그로 하여금 위 I 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동업하여 I 의원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이 위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실시한 의료행위가 정상적으로 개설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