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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관련)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가 공급한 원사를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로부터 구입하였고 다만 위 원사를 F의 창고에서 피고 인의 공장으로 곧바로 운송하였을 뿐이다.

또 한, H는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매입한 원단의 가격에 1곤( 梱, 181.44kg) 당 5,000원의 수수료를 붙여서 판매하고 공급 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에 품종과 수량을 확인한 후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사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중간 유통회사인 H의 중계 또는 재판매로 F의 원사를 구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된 실물거래에 해당하고, 위 거래 과정을 반영한 이 사건 세금 계산서는 허위의 세금 계산서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아닌 H를 통해 원사를 구매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H 사이에 실물 거래가 없다고 본 나머지 H로부터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의 점 및 F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는 조세범 처벌법위반( 세금계산서 미 수취) 의 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