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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4 2014고정99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료용구 제조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8. 05:00경 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위탁저장조에 폐수가 차 있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유수분리조에 있던 폐수를 이송펌프로 위탁저장조로 옮긴 업무상 과실로, 위탁저장조에서 보관되어 있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0.105mg /ℓ 및 수질오염물질인 COD가 214.8mg /ℓ, 부유물질(SS)이 608.3mg /ℓ, 광유류(n-Hexane)가 92.9mg /ℓ, 음이온계명활성제가 0.8mg /ℓ가 포함된 폐수 22ℓ가 사업장 바닥에 흘러넘쳐 담장에 설치된 우수구멍을 통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구로 유출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사용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위반현장사진

1. 시료채취확인서,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공문, 시료채취 기록부,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폐수시험성적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