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26 2016노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제 2 원 심: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