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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7 2018나1002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축열탱크 내에 온수용 코일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열교환기가 미시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고가 축열탱크의 용량을 낮춰 설치한 것은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가 축열탱크 변경시공으로 인한 공사비차액이 2,238,415원이라고 주장(열교환기는 축열탱크에 내장된 장치이므로, 피고의 열교환기 미시공 주장은 크게 축열탱크 변경 시공 주장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288,000원 범위 내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2,238,4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 11행의 각 “20,258,264원”을 “20,208,679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3행의 “2,288,000원”을 “2,238,41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4면 제11, 15행의 각 “29,741,736원”을 “29,791,321원”으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제1심판결을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