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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19나95437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7행의 ‘2015. 8. 31.경’과 ‘게시가 중단되었으나,’ 사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신청을 하여’와 ‘피고는’ 사이에 ‘2016. 5. 23.’을, 제2쪽 아래에서 2행 ‘삭제되었다’에 이어서 ‘(결국 위 글은 2015. 10.경 다시 게시된 이후 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2016. 5.경까지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F는 C가 운영하던 매장에서 물품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사실로 기소되어 2019. 8. 16.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931호)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F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2551호) 2019. 10. 22.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C는 ‘F가 C와 합의 없이 C가 운영하던 매장의 물품 판매대금을 F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판매하는 가방을 임의로 취득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F를 상대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31594호)은 C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19. 12. 18. ‘F는 C에게 125,113,4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