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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502232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069,966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D,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