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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9 2016가단55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귀포시 C 전 3,306㎡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5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3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60,000,000원은 2015. 12. 16., 잔금 46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각 지급하고, 잔금 46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였다.

나. 서귀포시장은 2016. 6.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허가를 하고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잔금 1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1.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1~2개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6개월이 지나서 건축허가를 받는 바람에 그 지연기간 중 양도세율이 10% 인상되어 피고가 양도세를 115,000,000원은 더 납부하게 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무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