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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3구합1630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407,300원, 원고 C에게 5,536,100원, 원고 D에게 829,8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F 도로건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충남 연기군 G, H, I, J, K, L 일원 - 사업시행자: 피고 - 시행인가 및 변경고시: 2012. 3. 20. 연기군 고시 M, 2012. 9. 13.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N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11. 7.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로 그 내역은 별지와 같다.

- 보상금: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삼창’, ‘경일’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금: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가온’, ‘제일’이라 한다)의 각 감정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보상금의 공탁 또는 지급 피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및 이의재결에 의한 보상금 증액분을 원고 A, B, D,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원고 C에게는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상금의 증액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저히 낮은 부당한 가격으로 보상가를 산정하였다.

특히 원고 A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O, P 토지는 지목은 답이나 실제 이용 상황은 목장용지인데,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지목 및 이용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