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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1 2017노36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혼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사소한 이유로 대나무 막대 등을 휘두르며 크게 웃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상인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일반 주민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소유의 물건을 집어 던져 손괴하거나 아파트 단지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의 지속적인 행패로 인하여 동네 주민과 상인들 등은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치안력도 소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폭행 등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의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에 취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