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916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3. 16.자 2010가합5724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조정조서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한 소송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3. 16.자 2010가합5724 손해배상 청구 사건...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조정조서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한 소송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