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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20가단8916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3. 16.자 2010가합5724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조정조서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그 중단을 위한 소송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