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7,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3.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5%, 그...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카니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C은 2015. 5. 17. 18: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E에 있는 F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안마을 쪽에서 노례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6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침 위 가스충전소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히 조작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위 가스충전소 입구 옹벽과 입간판을 잇달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동승자들(G, H, I)이 모두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과실이 40%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보험 구상금으로 합계 66,617,630원[= 망 G 22,116,310원(55,290,760원×0.4) 망 H 22,357,640원(55,894,090원×0.4) 망 I 22,143,680원(55,359,210원×0.4)]을 2015. 7. 16.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갑 3, 8 내지 10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만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구상금을 수령한 것은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