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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6:38 경 C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F(65 세, 여) 가 위 화물차 오른쪽에 서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다리 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7:08 경 심정지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4, 5, 9)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