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6514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42599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과 소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442599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