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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인 피니 티 Q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에 있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 인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절두 산 순교 성지 방향에서 서 강대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자동차 전용도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 분리대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역 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 2, 3번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전자 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5.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 북로 일산방향 당인리발전소 부근 도로까지 C 인 피니 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