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1.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조합에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경 C 조합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에게 대출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한도 5,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금을 투자 하여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대출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투자 하여 높은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 예탁금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2013. 3. 27. 경 2,980,000원을 임의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과 같이 2013. 3. 27. 경부터 2013. 12. 18.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5,118,625원의 대출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출한도 5,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9. 24. 경 위 C 조합에서 출금 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원 란에 오백만원 5,000,000, 서명 란에 ‘D ’라고 기재하고 D의 도장을 찍어 임의로 D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D 명의 위 계좌에서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 C 조합에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2013. 9. 24. 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D 명의의 출금 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