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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3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23:00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피고인이 술집에서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 야, 미친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몸통 등을 약 10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혼인 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왔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