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포장마차에서 종업원 등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남, 5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비닐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범행도구(우산)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주변 CCTV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