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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143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밟거나 차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숙소 주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폭력행위 등으로 11회에 걸친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하한으로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