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1:36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