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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21:36경 대전 중구 C 피고인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D’ 식당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7세), G(여,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기타 범행 경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