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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2.12 2014가단3258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2014.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경 피고로부터 진주시 B 소재 건물 중 2층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및 3층 301호, 302호, 303호를 보증금 3,500만 원(각 호실당 500만 원으로 하여), 차임 월 280만 원(각 호실당 40만 원으로 하여), 기간 2012. 5.경부터 2013.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월 차임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3. 6. 15.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 중 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목적물에 대한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그에 따라 위 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임차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해지된 임대차계약에 상응하는 수액인 3,000만 원(=303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 6개×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303호를 제외한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서 임차한 위 303호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6. 16.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전기세 및 가스사용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 주장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