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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543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97,8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2018. 10.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7. 1. 27. 23:20경 C 싼타페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온양사거리 쪽에서 대안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염좌 및 긴장,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B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아마비로 하지에 기능 장애가 있는데, 음주한 상태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 정도는 10%로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