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개( 증 제 1, 2호 )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692]
1. 피고인은 2017. 4. 3. 18:1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아파트 복도에 있던 벽돌을 위 아파트 창문에 집어던져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905]
2. 피고인은 2017. 4. 22. 06:47 경 자신의 집인 의정부시 C 아파트 101동 705호에서 자신이 며칠 전 저지른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 여성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902 호에 사는 여자를 죽이겠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7:05 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고 경위와 인적 사항에 관해 질문을 받던 중 흥분하여, 갑자기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 칼날 길이 13cm/ 총길이 21cm 1개, 칼날 길이 16cm/ 총길이 21cm 1개 )를 들고 나와 손에 쥔 채 “ 씨 발, 쑤셔 버릴라!
”라고 말하며 F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112 신고처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폭력관련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2017 고단 1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