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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08 2015노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취업규칙 상 퇴직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은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