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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4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 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점의 정식사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H의 인감 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H 명의의 재정 보증서를 위조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 위 횡령 범행 이후에 밝혀져, 결국 위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 횡령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인의 재정 보증인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도 없게 된 점, 아직 까지 피해자 D, I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