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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0 2018고단574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흑산면 선적 낚시 어선 A(4.98 톤) 의 소유자 및 선장으로, 2018. 4. 2. 17:00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 도리 가거도 항 선착장에 위 A를 계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선박이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하여 선착장 안벽 구조물에 걸리게 되면 침수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미의 닻을 투묘하고 닻이 제대로 투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선박의 정 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조석 간만의 차 등으로 선박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A의 계류상태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8. 4. 3. 05:00 경 조석 간만의 차로 인하여 위 A의 선수부분이 안벽 구조물에 걸려 선체가 침수되면서 선박 내에 있던 경우 5L를 해상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상에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 혐의점에 대한)

1. 수사보고 (A 침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 관리법 제 127조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