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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11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게 카페를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1층은 카페, 2층은 명품샵을 운영 중이며, 현재 1층 카페는 3억 원에 전전세를 내놓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2억 원은 내가 마련하고, 2017. 1. 1.부터 카페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016. 12. 2.부터 2016. 12. 30.까지 합계 118,00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 상당의 손해 1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2016. 12. 3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