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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12회 처벌(실형 4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