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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86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좌번호 (피고 은행) 계좌개설일 인터넷뱅킹 가입일자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가입일자 알리미 서비스 약칭 1 B 2006. 4. 7. 2011. 2. 10. 2014. 1. 16. 가입 제1계좌 2 C 2014. 2. 27. - - 미가입 제2계좌 3 D 2014. 2. 27. - - 미가입 제3계좌

가. 원고는 피고 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하면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서비스 등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7. 16:00 스마트폰의 신한S뱅킹에 접속하였는데 ‘휴대폰이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경고문고와 함께 ‘보안강화를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려면 보안카드의 보안번호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자 보안카드 일련번호를 모두 입력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제1계좌에서 2014. 10. 26. 3회에 걸쳐 7,860,000원, 제2계좌에서 2014. 10. 18.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 ‘제2계좌 이체내역표’ 중 순번 1 내지 12 각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9,970,000원을 계좌이체하였고(이하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계좌이체를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제3계좌를 담보로 하여 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라.

성명불상자는 이 사건 대출금을 제2계좌로 입금 받아 2014. 10. 21.부터 2014. 10. 26.까지 별지 ‘제2계좌 이체내역표’ 중 순번 13 내지 3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52,01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 제3계좌 해지 신청을 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50,189,081원이 상계 처리된 나머지 정기적금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