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5339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21행부터 제8쪽 제13행까지의 ‘다. 자문수수료’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다. 자문수수료 이 사건 각 자문계약 제6조는 자문료 지급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가 주선하는 금융기관과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약정들을 체결하고 조달되는 자금을 최초로 인출한 날 자문료로 조달금액의 0.8%(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고,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 중지되는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수행한 자문업무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자문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자문계약 이후 H과 PF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이행중단을 요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문계약 전후로 대출 거래를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수행한 자문업무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자문업무에 대한 대가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청구금액 12억 원에 달하는지를 보면, 갑 제6, 7, 8, 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호증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동안 수행한 자문업무의 비율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