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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8 2017누76199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아래 제3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1∼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6. 12. 30. 출국금지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고, 2017. 12. 28. 출국금지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을 제3, 4호증”을 “을 제3, 4, 16 내지 19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8행의 “2011. 9. 28.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총 7회 중국 또는 베트남으로, 2016. 7. 19.부터 2017. 1. 13.까지 총 5회 베트남으로 각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를 “2011. 8. 11.경부터 2014. 4. 1.경까지 총 8회 중국, 필리핀 또는 베트남으로 각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2011. 4.경부터는 2012. 2.경까지 및 2017. 3.경부터 현재까지”를 “2011. 4.경부터 2012. 2.경까지 및 2017. 3.경부터 현재까지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것을 보이고"를 ”것으로 보이고“로 고친다.

유 없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18. 1. 4.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