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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1856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3 원심판결들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제1, 2, 3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고단99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315호,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2527, 2762(병합), 2824(병합), 3197(병합), 3847(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을 각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 각 죄 상호간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