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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06 2014나5423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4,380,701원 및 그 중 23,000...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에 관하여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2012. 2. 말일을 납기일로 지정하여 납품을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2012. 4.경까지 수시로 납품독촉을 하였음에도 반소피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우선 위와 같이 반소원고가 2012. 2. 말일을 납기일로 지정하여 납품요구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2, 6, 7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2.경 쌍방의 냉기 차폐스크린 임가공거래가 종료된 후에도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물품대금 3,000만 원(2012. 2. 29.자, 2012. 3. 12.자, 2012. 3. 15.자 각 1,000만 원)을 결제하였고 반소피고는 2012. 3.경 반소원고로부터 부품을 수령해 간 사정으로 미루어, 반소원고의 주장대로 거래가 종료될 당시 상호간의 신뢰가 크게 상실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2011. 9.경부터 2011. 12.경까지 반소원고가 반소피고에게 납기를 지정한 주문을 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2.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C사로부터 수주한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등의 긴박한 경영상황에 처한 것도 아닌 점, ③ 제1심 증인 G은 반소원고의 대표이사 H의 아들인 점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