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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083

정정.반론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월간지 ‘D’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 E(E, 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피고는 2017. 9. 1. 이 사건 인터넷신문에 「F」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 한다) 및「G」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 하고, 이 사건 제1 기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를 각 게시하였는데, 이 사건 각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3-1 및 3-2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기사에서 아래 표 ①항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원고가 H 변호사에게 사건을 몰아주었고 이는 H 변호사가 I 시장 개인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고, 이 사건 제2 기사에서 아래 표 ②항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통해 ‘H 변호사가 105건을 수임한 것은 원고 자문 변호사인 것과 관련이 있고 원고로부터 몰아주기 수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는 진실된 사실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제1 기사에 관하여는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예비적으로 반론보도문), 이 사건 제2 기사에 관하여는 별지2 기재 정정보도문(예비적으로 반론보도문)을 각 게시할 의무가 있다.

[표] 번호 보도의 내용 ① H 변호사와 관련해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몰아주기 수임 의혹’이다.

그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법인 J’에 근무하면서 사건 324건을 수임했다.

이중 K정당 소속 인사가 장(長)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건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여기에는 해당 지차체장들이 개인적으로 위임한 것들도 있다.

이 변호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