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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26 2013고정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3. 8. 01:5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G 등에게 말을 걸었으나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G 등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수저통과 물통을 던져 창살을 부수고, 의자를 손으로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의자를 손으로 밀치고, 식당 안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치는 등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행위에 가담하여 빈 의자를 발로 차고 수저통과 물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그곳 식당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4개, 시가 10,500원 상당의 사기 수저통 3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젓가락 5개, 시가미상의 창살문 1개, 시가미상의 플라스틱 물통 2개를 던져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37세), I가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얼굴을 때리고 잡아서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