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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6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20: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손님이 행패’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 등이 “ 무슨 일이 세요 선생님,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묻자 갑자기 “ 이 씨 발 놈 아 뭔 데 ”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장 F가 “ 왜 경찰관한테 욕을 하세요.

”라고 하자 “ 뭐라고 씨 발 놈아.” 라는 욕설을 하며 갑자기 경장 F의 가슴 쪽을 양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경장 F 등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순찰차에 동승한 순경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개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며 순경 G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등 다수의 보행자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모욕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