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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5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11. 13.경 인천 서구 B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C에게 D 올뉴투싼 차량을 안내하여 설명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매매대금 3,864,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알선행위를 함으로써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2.경 C에게 차량 구입에 관한 전화연락을 받고 C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운받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된 같은 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양식파일에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용도란에 ‘비보증’이라고 기재하고, 오른쪽 아래 비고란에 ‘3년이내양도혹은폐차불가, 비보증검사6개월1회필수‘라고 기재한 양식을 작성한 후 이메일에 보관하고 있던 중,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명에 ’올뉴투싼‘, 소유자 성명란에 각 ’E‘, ’C‘이라고 기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임의로 작성한 후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소유자 성명란에 'E'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