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8. 8. 임금 2,683,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3,35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316,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012,3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