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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2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6. 16.부터 약 2년 동안 사회적 배려대상 아동들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없이 지역 아동센터를 설치 ㆍ 운영해 온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고 전용된 보조금과 부정 수급한 급식비 전액을 관할 관청에 반환한 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와 전주시로부터 매월 6,87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 7.부터 2014. 3.까지 합계 5,280,660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013. 4.부터 2014. 4.까지 합계 2,935,500원 상당의 급식비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16. 1. 28. 법률 제 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보조금 법’ 이라 한다) 제 41 조, 제 22 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법 제 40 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