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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25 2014고정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에 있는 삼가 교차로를 홍천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 비틀거리며,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 태만히 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F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남, 44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H(여, 71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피해자 I(남, 71세)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남, 44세)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