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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2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신촌길 67 새문안약국 앞길을 효성코아 방면에서 봉덕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 가장자리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6세, 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좌측 다리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해),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해), 진단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