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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326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G’ 및 ‘H’는 해산물의 채취 및 판매를 주업으로 사업체로서 I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은 위 I로부터 위 ‘G’ 및 ‘H’에 사용되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에게 빌려주고, 피고인들로부터 카드결제액의 15%를 수수료로 취득(I가 11% 가량, J이 4% 가량 취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K상가 3층에서 ‘L’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2. 7.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카드결제액 418,373,471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E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성산구 M빌딩 3층 ‘N’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카드결제액 284,348,282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I는 ‘G’, ‘H’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J을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O 상가에서 ‘P’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하순경부터 2012. 11.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카드결제액 259,712,788원 상당) 위 J을 통하여 빌린 I의 신용카드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